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1.04.29 18:42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오는 7월부터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개인별 40%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별로 적용 중인 DSR 규제를 '차주단위'(40%)로 적용을 강화하고 2023년 7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연소득 2000만원인 직장인이 금리 2.5%, 만기 20년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 DSR 70%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2억2000만원이지만, 오는 7월부터는 DSR 40%가 적용되어 1억2600만원으로 9400만원 줄어든다. 만기 30년 역시 대출 한도가 현행 2억9500만원에서 1억6900만원으로 1억2600만원 축소된다.

연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은 20년 만기로 3억1500만원, 30년 만기는 4억2200만원으로 한도가 제한된다. 연소득 8000만원 직장인의 한도는 20년 만기 5억300만원, 30년 만기 6억7500만원이다.

아울러 DSR을 계산할때 신용대출의 경우 10년 만기를 적용하는데 오는 7월부터 7년으로 축소되면 DSR산식에서 분모가 줄어들어 대출 한도도 축소될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며 "신용대출 하나만 받으면 DSR 40% 규제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신용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담대를 추가로 받으려면 DSR 40%를 넘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차주단위 DSR 적용시 연소득 규모·대출만기별 주담대 한도.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