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우기자
  • 입력 2017.01.02 13:34
손지창이 공개한 사고당시 사진 <사진=손지창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우기자] 그룹 ‘더 블루’로 활동했던 가수 겸 배우 손지창이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손지창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발생한 급발진사고 당시 사진과 사고상황을 설명한 글을 공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거주하고 있는 손지창은 지난해 9월 자신의 둘째 아들과 테슬라의 ‘모델X 75D’를 타고 농구장으로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와 차고에 진입하는 순간 차가 굉음을 내며 앞으로 돌진하는 급발진 사고를 당했다.

손지창은 글에서 “웽 하는 굉음과 함께 차는 차고 벽을 뚫고 거실로 처박혔다”며 “무슨 일이냐며 2층에서 내려온 큰아들과 둘째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뒤 911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했다”고 사고상황을 설명했다.

손지창은 사고 발생 후 테슬라측이 보인 태도에 분노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손지창은 “(테슬라측은) 차의 결함을 찾기보다는 저의 실수라고 뒤집어 씌웠다”며 “결국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저는 변호사와 논의한 끝에 소송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테슬라와 둘러싼 논란은 비단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5월에는 오토파일럿 모드로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S’가 하얀색으로 도색한 트럭과 하늘을 구분하지 못하고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조슈아 브라운이 사망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모델 X’가 건물로 돌진해서 부딪친 사고가 있었고 7월에는 오토파일럿 모드에서 커브길을 회전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월에도 테슬라 차량이 나무를 들이받고 배터리가 폭발해 두 명이 사망했다.

테슬라는 이 같은 사고의 원인으로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테슬라측은 "이번 사고의 경우 운전자(손지창씨)가 주차장 앞에서 정차 후 출발시 엑세레이터를 17% 정도 밟은 후 곧바고 100%로 압력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브레이크와 엑세레이터를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1차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손지창씨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테슬라의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없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게됐다"고 말했다.   

이후 테슬라는 “최근 발생한 테슬라 차량 사고의 경우 운전자들이 자율주행기능이 포함된  오토파일럿 시스템 사용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며 “오토파일럿 기능이 고객에게 설명된 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재차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번 손지창씨 차량 사고 이전 “사망 사고는 테슬라 주식 하락에 중요하지 않다”며 “1년에 약 100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지만 테슬라의 자율 주행 기술이 적용됐다면 사망자는 절반으로 줄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신기술에는 ‘안전’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완벽하게 안전한 주행이 가능해야 무인차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며 “기술 개발뿐 아니라 사고시 법적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이나 제도 등의 마련과 개선 등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슬라 차량은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판이 시작된다. 테슬라 차량이 국내에 론칭되는 시점에 터진 사고인만큼 새해벽두부터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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