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12.27 14:27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사진=뉴스웍스DB)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가능금액을 줄이는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우선 시작한 뒤 순차적으로 전업권·전체대출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적용할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매년 5월과 11월 기준으로 한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며, 하한(1.5%)과 상한(3.0%)을 둔다.

먼저 변동금리 대출은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변동금리에 비해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변동금리 대출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특히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 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와 20%를 가산한다. 30년 만기 주기형 대출은 금리 변동 주기가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대출한도 축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100% 적용하며,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 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신용대출의 경우는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하고 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는 것도 체크포인트다.

정부는 이런 조치에 따라 대출한도는 상품별로 내년 상반기에 2~4%, 하반기에 3~9%, 2025년에는 6~16%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을 받는다면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3억3000만원이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변동금리 기준 3억1500만원, 하반기에는 3억원으로 축소되고 2025년에는 2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형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이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규제 수준 등을 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위기경보가 곳곳에서 울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DSR 규제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박수를 보낼 만하다.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 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챙겨야 한다. 가계대출 문제가 연착륙하도록 정교한 정책조합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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