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8.02 14:41

재당첨 제한제도, 청약 당첨 미계약시 가점제 우선 적용

지난 7월 22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문을 연 대우건설의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 모델하우스를 시민들이 구경하고 있다. /뉴스웍스 DB

[뉴스웍스=박지윤기자] 2일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청약 1순위 자격 요건과 청약 가점제 비율도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가입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다. 국민주택의 경우 통장 납입횟수를 24회 이상 채워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현재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됐다.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도 확대된다.

민영주택 공급 시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 가족수가 많을수록,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을 받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분양을 받는 가점제 적용이 확대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가점제 비율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75%에서 100%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40%에서 75%로 각각 상향된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의 경우 청약조정지역에서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대책으로 30% 가점제가 적용된다.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제도도 도입된다. 앞으로 가점제로 당첨된 입주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은 2년 간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1순위 청약 자격을 얻고 나서 다른 곳에서도 1순위 청약 신청과 당첨이 가능해,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가 지방을 돌면서 인기 아파트에 당첨되고 분양권 전매를 반복하는 분양권 단기 전매 사례가 나타나고 있었다.

청약 당첨 미계약 발생 시 가점제가 우선 적용된다.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미계약이 발생하면 예비입주자를 뽑을 때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무주택자들의 당첨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고 청약체계를 개선한 뒤 다음달 안으로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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