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5.11.27 13:24

<SNS뉴스는 인터넷 포털이나 검색사이트에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뉴스를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2015년 11월 27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인분교수'가 올랐습니다.>

제자 폭행을 일삼던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사진=YTN 영상 캡처>

제자에게 폭행을 일삼던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지역 모 대학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를 함께 한 장씨의 제자 장모(24)씨와 김모(29)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또 다른 제자 정모(26·여)씨는 징역 3년을 언도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장 피고인에 대해 “교수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간으로서의 지켜야할 기본 도리를 저버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일범죄 최고형을 넘는 12년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나머지 제자 3명에게는 징역 3~6년을 구형했다.

한편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A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모아 10여차례 먹게 한 혐의로 제자 2명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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