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7.10.23 11:11

영국, 맹견 보유 시 '대인 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최시원과 그의 반려견 프랜치불독 <사진=최시원 SNS 캡처>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배우 최시원의 반려견 프랜치 불독이 한일관 대표를 물어 사망케 한 사건으로 '최시원법'(반려견 관련 법률) 제정에 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실제로 23일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게시판에는 이와 관련된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맹견으로 분류돼 입마개를 의무화해야 하는 견종은 몇 없다. 최시원의 반려견 역시 맹견에 분류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반려견은 입마개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라는 규정도 매우 모호하다.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이 아닌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가 없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개에 물리는 피해를 입은 사람은 2014년 640건에서 지난 한 해 82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영국, 독일, 미국 등 비교적 반려견 문화가 잘 정착돼 있는 나라의 관련 법은 훨씬 엄격하다. 

영국은 지난 1991년 '위험한 개 법'을 제정한 뒤 핏불테리어, 도사견, 도고 아르헨티노, 필라 브라질레이 등을 키우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최시원의 프랜치불독 사건'으로 반려견 관련 법 제정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산책 시 입마개와 목줄은 물론이고 맹견 보유 시 중성화 수술도 의무화 돼 있다. 특히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것을 대비한 '대인 배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타인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로 사망 시 견주는 최대 징역 14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독일은 맹견을 19종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은 입마개와 목줄을 의무화하고 피해 발생 시 1000달러 벌금형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같은 상황에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사건으로 관련법 재정비가 시행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