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7.10.25 13:43
최시원 과태료 5만원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이동헌기자] 서울의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의 애완견에 물려 사망한 사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청이 최시원 측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5일 YTN은 "강남구청은 5만원의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24일 발송했다. 이의신청서도 함께 보내긴 했지만, 아직 이의신청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도했다.

동물보호법상 애완견과 외출 시 목줄을 하게 돼 있는데, 이를 최시원 측이 어겼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시원의 애완견은 이번 사고 발생 이전 과거 사진에도 목줄을 하지 않고 외출에 나선 모습이 확인된 바 있다. 구청 측은 이를 근거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한편, 강남구청 측은 반려견의 혈액과 치아, 피부에서 채취한 시료를 미생물 배양 검사한 결과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소견서를 최시원 측에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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