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2.02 13:30

쟁점법안 법사위서 '제동' 관련 상임위도 파행…정의화 최종 조율 나서

▲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을 처리한다는 여야의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사진캡쳐=KBS>

내년도 예산안과 5개 쟁점법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법사위에서 쟁점법안의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예산 등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5개 쟁점법안을 심의하는 정무·교육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가 야당의 불참 등으로 파행했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던 5개 쟁점 법안은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야당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내세운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안 역시 법정 처리 시한인 이날까지도 무상보육 예산의 정부 지원 규모를 놓고 새누리당은 약 600억원, 새정치연합은 5000억원을 요구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3000억원 수준에서 합의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새정치연합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으로는 (중앙정부로터) 한 푼도 받는 게 없다"면서 "누리과정 예산 확보협상은 결렬되고 포기됐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2시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합의를 종용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인 이날 본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쟁점법안도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관광진흥법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5개 쟁점법안의 법사위 심의를 거부한 것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에게 이 위원장 설득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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