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7.11.29 14:42
<사진=심재철 국회부의장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 심재철 국회부의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 부의장은 지난 28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 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심 부의장의 이력을 보면 눈길을 끄는 대목이 많다.

심 부의장은 우선 서울대 출신으로 1980년대 운동권에 몸 담았던 경력이 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그의 전공이었던 영어교육을 바탕으로 서울의 동대문여자중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교사 경력은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이후 그는 1985년 MBC에 입사하여 1995년까지 기자생활을 했다.

그는 1996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경기 안양동안에서 출마해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이후 17, 18, 19, 20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서 계속해서 당선되며 5선 의원에 이르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016년 20대 국회에 들어 전반기 국회부의장 자리에 올랐다.

한편, 심 부의장은 29일에도 "문재인정부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행적은 내란죄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현 정부의 적폐청산TF 활동 내용은 명백한 헌정질서 문란의 모습"이라며 날선 공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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