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7.12.06 17:23

<사진=YTN방송캡처>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장 씨는 기존에 특검으로부터 1년 6개월의 구형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보다 1년 더 추가된 '2년 6개월 실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 씨는 그 동안 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특검 도우미’라 불리우며 감형을 전망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냉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장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장씨는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와 함께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 7억 1000여만 원을 가로채고, 영재센터 자금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날 선고 이유에 대해 "최순실의 조카로서 최씨의 영향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이용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았고, 그 중 3억원을 업무상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재센터가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 해도 적어도 범행 즈음에서는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0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보면 피고인이 국정농단 수사나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장 씨는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고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다"며 "제가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냐. 그간 특검과 검찰에 협조한 것과 재판에 성실히 임한 것을 감안해 구속만은 면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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