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8.03.06 16:07
김부선 <사진=MBC 캡처>

[뉴스웍스=이동헌기자] 배우 김부선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소송 관련 발언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7월 난방비 비리 의혹과 관련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김부선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아파트 비리는 누군가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로 3년째인데 힘들어서 때로는 후회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지 않도록 재판부가 부디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또 김부선은 재판이 끝나고 "아파트 비리는 누군가 용기를 내 폭로하지 않으면 잡기가 어렵다"면서 "무죄가 나와야만 사법부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부선은 2014년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입주자 대표 관계자들이 돈을 횡령하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는 글을 써 명예를 훼손하고, 난방비 비리 의혹 폭로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2015년 11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서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에 대해 김부선은 어깨를 살짝 밀었을 뿐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현장 영상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