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8.08.14 11:26

안 전지사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사진=안희정 페이스북>

[뉴스웍스=이동헌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간음, 추행 때 위력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지감수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피해자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의 공소사실, 즉 범죄혐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는 이런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자신의 전 수행비서 겸 정무비서 김지은씨(33)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안 전 지사는 판결후 법정을 나오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다른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지은 측은 이날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어이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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