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9.03 17:22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야구 대표팀 선수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KBO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병무청이 체육·예술분야의 병역특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온라인상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일 폐막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로 딴 일부 선수들의 부정적인 여론에서 시작돼 특례 대상에 대중예술인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확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병역 면제를 취소하라"는 취지 청원이 수백여 건 올라왔다. "왜 운동선수만 특례를 받아야 하느냐"는 식의 의견들도 나왔다. "국위선양을 한 운동선수라면 병역 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한켠에서는 "특례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방탄소년단도 병역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국위 선양이 병역 면제의 이유라면 방탄소년단도 충분히 특례혜택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병역 문제에 민감한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스포츠 커뮤니티에서도 방탄소년단의 면제를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무청도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수상자의 병역특례 논란이 컸던 것을 안다"며 "특례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운동선수 병역 특례는 45년 전 도입됐다. 1976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슬링 금메달을 딴 양정모부터 9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다. 1990년 이후부터는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군 면제 기준에 포함됐다.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때는 '4강'도 해당됐다. 문화예술계도 국내외 유명 콩쿠르 우승자, 무형문화재 전수자 같은 '예술요원'이 대상이다.

국력이 미미하던 시절 '국위 선양'이나 '문화 창달' 차원에서 생긴 제도지만 갈수록 형평성 시비는 커졌다. 스포츠 그 자체보다 군 면제 혜택이 더 도드라졌기 때문이다. 이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체육계 병역특례 논란이 다시금 불거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땀과 노력으로 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체육·예술인들에게 병역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불공정 시비가 잦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과감히 손질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병무청도 이 같은 논란의 근인(根因)을 인지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일부 문제점 때문에 좋은 제도를 폐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면 된다. 차제에 체육·예술인들의 재능과 기량을 끊어내지 않으면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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