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영길기자
  • 입력 2018.09.11 18:24
<사진=더불어민주당>

[뉴스웍스=김영길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토지공개념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면서 토지공개념이 새로운 논란거리로 급부상했다. 앞서 지난 3월 추미애 전 대표도 토지공개념에 대해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어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정책이 일정 부분 포함될지 주목된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택지소유상한제, 토지거래신고제, 개발이익환수제, 종합부동산세 등 다수의 제도가 이 개념에서 비롯됐다.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박정희 정권 때다. 1970년대 중반 중동건설 특수로 대거 유입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는 1978년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지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인 ‘8·8조치’에 토지공개념위원회를 구성했다. 다만 실제 정책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토지공개념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1980년대 말이다. 1988년 전국의 토지 가격 상승률이 27%에 달하고 이듬해에는 32%까지 치솟자 노태우 정부는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불리는 개발이익환수제·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했다. 재산세 등 보유세를 산정하는 근간인 공시가격도 이때 등장한 과표 기준이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국내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토지초과이득세법, 1999년 택지소유상한제법을 폐지하면서 사실상 토지공개념이 사라졌다.

그러나 2003년 부동산 시장이 다시 달아오르자 노무현 정부는 10.29대책을 통해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토지거래허가 강화,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규제방안을 다시 시행하면서 현재까지 일부 제도가 이어져오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20년간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은 토지공개념 법안이 상황에 따라 운명이 달라져서다. 현재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토지공개념 성격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당이 고려 중인 토지공개념은 이보다 더 나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내놓을 토지공개념 카드로 가장 유력한 것은 주택거래허가제다.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을 재건축에서 재개발까지 확대하고 환수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움직임이 혼란만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앞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각각 위헌과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듯이 새로운 법안이 실제 통과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다. 불붙은 시장을 잡겠다고 잘못 카드를 커내면 후유증은 더 커진다. 새로운 카드를 꺼내는 것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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