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영길기자
  • 입력 2018.09.13 16:26

[뉴스웍스=김영길기자] 정부가 13일 내놓은 ‘집값 안정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다. 단순히 강화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가장 강했다는 참여정부시절보다 더 강력한 모습으로 변모했다.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10월 29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이 마련됐고, 2005년부터 시행됐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따르면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최대 3.2%에 달한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 3%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정부는 또 최고세율이 2.0%인 종부세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그리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0.1~1.2%포인트의 세율을 누진 인상하고, 최대 3.2%까지 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부동산시장 과열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더 매긴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시가 18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 현행보다 0.2~0.7%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 2개월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3개월 간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곳 등이다. 서울 25개 구, 수도권, 세종, 부산 등 42곳이 해당된다.

정부가 종부세 강화를 통해 추가로 걷어 들이게 된 세수는 4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재원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의 반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자 네티즌들은 "세수가 남아돈다는데 도대체 어디에 쓸려고 세금에 혈안인지. 집 있으면 투기꾼이냐… 집값은 정부가 감당 못할 정도로 올려놓고 정부정책 못미더워 은행 빚 얻어가며 빚에 짖눌린 실소유자들까지 왜 투기세력으로 모는가?” 등의 반발이 쏟아졌다.

정부가 어떤 심정으로 이번 대책을 내놓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 또한 문제다. 무엇보다 소득이 없는 은퇴생활자, 빚을 지면서까지 집을 살 수밖에 없었던 실수요자 등은 이번 대책으로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단지 특정지역에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것은 가혹하다. 최근 집값 폭등은 정부의 미숙함 때문일 수도 있다. 실수요자를 ‘정책 잘못’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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