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8.09.17 12:10
구하라가 디스패치를 통해 산부인과와 정형외과 진단서를 공개한 가운데 구하라 변호사 측의 발언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구하라 SNS>

[뉴스웍스=이동헌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가 남자친구 A씨의 주장에 대해 '디스패치'를 통해 반박한 가운데 변호사의 발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A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태어나서 그 어떤 누구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적이 없다. 더군다나 여자에게는 그런 적이 없다"며 쌍방폭행 이라고 주장한 구하라의 발언을 반박한 바 있다.

17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구하라는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산부인과·정형외과에서 받은 진단서를 공개했다.

구하라는 "A씨가 욕을 하며 밀쳤다. 나도 A씨를 밀쳤다. '네가 뭔데 날 밀어. 나한테 그런 심한 욕을 해'라고 말하며 몸싸움이 시작됐다. A씨가 내 머리채를 잡고 휘둘렀다. 화이트 보드로 (나를)밀쳤고, 공기청정기도 던졌다. 나도 그 과정에서 (그를) 할퀴었다. 심하게 싸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구하라와 후배 B씨가 자고 있는 구하라 집으로 들어왔다.

구하라 후배 B씨는 "현관문 소리에 잠이 깼다. 나는 자는 척을 했다. A씨는 '넌 이 와중에 잠이 오냐'며 언니를 발로 찼다"고 말했다

이어 "급히 언니 방으로 갔다. 화이트 보드가 떨어져 있었고, 문도 깨져있었다. (언니)머리가 풀어 헤쳐졌고, 팔과 다리 쪽은 붓고 까졌다"고 전했다.

특히 구하라는 "또 다시 구설에 오르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사실은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팔과 다리에 멍이 든 사진과 산부인과·정형외과 진단서를 공개했다. 산부인과 진단서에는 '자궁 및 질 출혈'이라는 병명과 "상기 환자는 신체적 폭행 및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상기 진단명으로 약 1주일 동안의 안정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 적혀있다.

정형외과 진단서에는 경추 염좌, 안면부 좌상 및 염좌, 하퇴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진단명이 표시되어 있다.

한편, 구하라 측 변호사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현재 의뢰인의 자세한 상태를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힘들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남자친구 A씨와 합의에 대해 "양 측이 합의를 두고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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