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9.22 06:00

사고났다면 시점표시판 확인…규정차선 안지키면 '벌금'

<사진출처=현대자동차 포스트>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이번 추석 연휴는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고 고속도로 통행료가 100% 면제돼 해외 대신 국내여행을 택하는 인파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포스트를 통해 장거리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서 참고하면 좋을 ‘꿀팁’들을 소개한다.

◆ 장거리 운행 전 감기약 복용은 금물

추석 연휴에도 몸살, 감기, 알레르기 등 각종 질환의 위험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상황에 따라 컨디션 관리를 위해 감기약 등 다양한 약을 복용할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복용하는 약 가운데 운전시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섭취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항히스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운전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현대차 포스트는 “이에 따라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 약을 복용할 경우 반드시 의사에게 해당 성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음식도 조심해야 한다. 과식을 할 경우 메스꺼움 등으로 운전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고 유제품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경우 운전 도중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진출처=현대자동차 포스트>

◆ 고속도로에서 사고나면 '시점 표시판' 찾아 신고

안전상식과 규칙을 지켰는데도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 즉시 현재위치부터 확인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여의치 않다면 ‘시점 표지판’을 활용할 수 있다. 시점 표지판은 고속도로 갓길에 설치된 작은 표지판이다. 초록색 부분에 적힌 숫자는 거리를 의미하고 흰색부분의 점과 숫자는 소수점 이하 거리를 뜻한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에서 사고가 난 후 [22/.4]라는 시점 표지판을 찾았다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22.4km부근에서 사고가 났다”고 알려줄 수 있다.

◆ 비상등과 헤드라이트 생활화, 규정차선 지키기

고속도로에 들어서면 안전을 위해 비상등 켜기를 생활화해야한다. 평소라면 비상등을 켤 일이 많지 않지만 고속주행 중에는 급정차시 곧장 비상등을 켜 후미차량에 알려야 한다. 고속주행 시에는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비상등을 이용해 뒤따라오는 운전자에게 미리 대비할 시간을 줘야한다는 것이다.

또 '슈퍼비전 클러스터'와 'LED 데이라이트' 사양이 보편화되면서 헤드라이트를 끈 채 야간 주행하는 차량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오후 6시 무렵부터는 반드시 헤드라이트를 켜야 한다. 반면 상향등은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므로 지양해야 한다.

안전운전을 위해 반드시 규정차선도 지켜야 한다. 추월차선은 1차선, 주행차선은 2차선이기 때문에 추월시에만 1차선을 이용하고 곧장 주행차선으로 복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며 추월차선만 지켜도 고속도로 정체를 일정 수준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운전자는 물론이고 동승자들도 안전운전을 위한 책임이 있다. 특히 조수석에 앉은 동승자는 졸음방지를 위한 껌 등을 챙기거나 운전자 대신 내비게이션이나 오디오 등을 조작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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