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8.10.05 11:18
구하라 CCTV (사진=MBC 캡처)
구하라 CCTV (사진=MBC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구하라 전 남자친구 헤어디자이너 C씨 측 변호인이 성관계 동영상 협박 의혹에 대해 밝힌 가운데 구하라 자택 CCTV에 찍힌 모습이 눈길을 끈다.

C씨의 변호인 측은 5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 인터뷰에서 CCTV 장면이 구하라가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하라가 의뢰인과 다툼을 벌인 후, 화가 많이 나서 주저앉은 것이다"라며 "'영상을 유포하지 말라'면서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또 구하라와 싸우고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 협박했다는 부분에 대해 "당시 의뢰인이 (구하라의 집에서) 짐을 빼고 있었다. 모든 것을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네가 찍었다면 네가 가지고 있어라'라는 생각으로 구하라 앞에서 해당 영상을 전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달 27일 전 남자친구 C씨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며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그러나 C씨 측 변호사는 해당 동영상으로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촬영도 구하라가 먼저 제안해서 응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C씨의 자택과 자동차, 그가 일하던 미용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휴대전화와 USB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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