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12.18 10:36
심석희 선수가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YTN)
심석희 선수가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YTN)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은사였던 조재범이 심석희의 선수생활 14년 내내 폭행한 파렴치한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심석희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10개월을 받은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심석희 선수는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코치의 폭행을 낱낱이 증언했다. 

심석희 선수는 법정에서 자신이 준비한 메모를 꺼내 읽으며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8살 때부터 조재범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라며 14년간 자신에게 자행한 폭행 및 인권침해 등에 대해 증언했다. 심 선수는 “아이스하키 스틱으로 맞아 손가락뼈가 부러졌고,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강도가 더 심해져 밀폐된 공간에 갇혀 무자비하게 당했다”라면서 “(조 전 코치의 폭행 때문에)선수 생활을 그만둔 동료 선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선수는 “2018 평창 올림픽까지 20일 남긴 때에도 ‘진짜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먹과 발로 맞았다”면서 “그 여파로 뇌진탕 증세가 생겨 올림픽 예선 무대 때 의식을 잃고 넘어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심 선수와 그의 아버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법정에서 심 선수는 조 전 코치가 특정 선수를 밀어주기 위해 자신을 때리고 심지어는 스케이트날을 임의로 교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심 선수는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대회에서 조 전 코치가 심 선수의 스케이트 날을 평소와 다르게 조정해 경기력을 떨어뜨리거나 경기 앞두고도 폭행해 제대로 성적을 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조 전 코치의 폭행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평창 올림픽 개막을 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1월 중순쯤이었다. 지난 1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격려 차원에서 진천선수촌에 방문했을 때 당시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주장이었던 심석희가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불참했던 것. 사실 확인 결과 해당 행사 하루 전 심 선수는 조 전 코치에게 폭행을 당한 뒤 선수촌을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를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는 것에 이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심석희 선수 측은 이의를 제기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조재범 전 코치가 선수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받은 것에 일제히 사안이 심각해서 실형을 받은 것이라는 평가가 대다수지만 그렇다고 실형이 결코 엄중한 처벌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셈이다.

이후 조재범 전 코치 측는 최후 변론에서 “(심석희 선수의)기량을 올리기 위해 구타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심 선수가 제기한 ‘특정선수 밀어주기’나 ‘너 생리하냐’와 같은 인권침해적 폭언을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그는 “(심석희 선수에 대한)맹세코 악의나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다”라며 “(심석희 선수가 원한다면)눈 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재범 전 코치는 1심 판결 이후 법정 구속돼 수감된 채 심석희 선수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