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3.04 06:00

송갑석 "심각한 역사 왜곡이고, 오월 광주에 대한 모독"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1월 22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5·18 진압 관련된 계엄군 유공자'에 대해 "심각한 역사 왜곡이고, 오월 광주에 대한 모독"이라고 성토했다.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1월 22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5·18 진압 관련된 계엄군 유공자'에 대해 "심각한 역사 왜곡이고, 오월 광주에 대한 모독"이라고 성토했다.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1980년 5월 광주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다는 명분 아래 '학살'에 동참한 계엄군 73명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관련자 발언을 통해 검토했다. 

◆ 보훈처 "형 확정자만 배제 가능" VS. 5·18 단체 "재조사·지정 취소 불가피"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2월 17일 계엄군 국가유공자 취소와 관련해 JTBC 방송에서 "국가유공자 지정은 적법하므로 계엄군 중 성폭력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만 배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5·18 관련 단체들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하는 등 5·18 홀대를 일삼았던 박승춘 전 처장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국가보훈처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했다.

김정호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은 지난 1월 28일 YT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처벌 대상인 가해자가 국가유공자로 둔갑한 모순적 상황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김정호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은 지난 1월 28일 YT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처벌 대상인 가해자가 국가유공자로 둔갑한 모순적 상황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국가보훈처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 대해 김정호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은 지난 1월 28일 YT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행법 해석으로도 충분히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다고 보인다"며 "처벌 대상인 가해자가 국가유공자로 둔갑한 모순적 상황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전두환의 내란목적 살인 그 과정에 동원된 계엄군은 여전히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다"며 "현충원에 안장된 계엄군의 묘비에는 전사자로 돼 있어, 광주시민을 총칼로 진압한 게 전쟁이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조소영 국방부 인권담당관은 지난 1월 22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5·18 당시 무자비한 진압으로 가해자인 계엄군이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달해 주신 내용이 하나도 허투루 되지 않게 저희가 각 부서와 잘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2012년, 국가유공자 대상을 국가의 수호나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로 규정했지만, 결국 5·18 계엄군에 대한 재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동희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장도 조 인권담당관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국가유공자 대상이 국가의 수호나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는 규정에 관한 입장표명'에서 "작전 중 부상, 사망한 사람의 권리를 소급해서 박탈하는 내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광주 5·18 관련 단체에선 "서류 조작 사례까지 드러난 만큼 확실한 법률 개정을 통해 5·18 계엄군 유공자의 재조사와 지정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 송갑석 "심각한 역사 왜곡이고, 오월 광주에 대한 모독"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2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5·18 진압에 관련된 계엄군들이 국가유공자가 됐다. 그리고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며 "이것은 심각한 역사 왜곡이고 오월 광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고 메스를 가했다.

보훈처에 근무하는 익명의 관계자는 "복무 중 부상 입은 국민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공자 자격이 아닐 땐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대상자로 지정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 점에서 이런 언급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광주 5·18 관련 단체의 관계자는 지난 2월 27일 뉴스웍스와의 통화에서 "하루속히 계엄군의 만행에 대한 진상규명을 마무리하고 5·18 가해 계엄군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훈·포장 및 국립묘지 안장 등 모든 예우를 철회해 국가유공자로서의 시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 국가폭력에 어떠한 정당성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변 소속의 한 변호사는 같은 날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계엄군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직접적인 행위. 즉,  적과 교전이나 인명구조 중 공상, 혹은 이에 준하는 훈련 중 공상, 유격이나 사격훈련 고공낙하 같은 훈련 중 공상이 아니기에 국가유공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