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07 14:36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중견기업 사주 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숨은 대재산가’ 95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반칙·편법·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숨은 대재산가 95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이들 숨은 대재산가 그룹은 대기업 사주 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기회가 부족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배경에 대해 “최근 일부 '숨은 대재산가' 그룹의 탈세수법이 전문가의 조력에 힘입어 대기업을 모방하고 있다”며 “지능화·고도화되고 정기 순환조사 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한 불공정 탈세 행태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95명은 중견기업 사주 일가 37명, 부동산 임대업․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등 고소득 대재산가 4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법인자금을 유출해 사익을 편취하고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거나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로 정당한 세금부담을 회피했다. 또 편법 상속·증여, 경영권 편법승계 등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사례도 확인됐다.

A기업 사주의 자녀는 해외여행 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해외 거래선에 실제보다 과다한 용역대금을 송금해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B기업 사주는 자본잠식된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송금해 사주의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및 자녀 유학비 등으로 부당 유출했다. 특히 아버지가 시가 100억원짜리 건물을 자녀에게 임대보증금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자녀가 건물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금을 변칙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손자 명의로 결손법인을 취득한 뒤 결손법인에 고가의 부동산을 무상이전 또는 헐값에 양도하는 수법으로 변칙 증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이들 95명이 보유한 재산은 총 12조6000억원으로 평균 133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주식은 1040억원, 부동산은 230억원을 각각 차지한다.

재산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00억~300억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억~1000억원 미만 25명, 1000억~3000억원 미만 14명, 3000억~5000억원 미만 8명, 5000억원 이상 7명으로 각각 확인됐다.

또 영위하는 업종 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건설업 25명, 도매업 13명, 서비스업 13명, 부동산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업 10명, 병원 등 의료업 3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세법질서에 반하는 고의적·악의적 탈루수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기업 사주의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 공익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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