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20 14:1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신설된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을 포함한 옴부즈만지원단 기능 강화, 기술탈취 조사인력의 충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기부 직제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 수도권지역에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며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 규제특례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직제 개정으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중기부는 옴부즈만지원단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분야별 규제개선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등 옴부즈만의 기능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규제 애로를 원활히 처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침해 조사인력도 충원한다.

이외에도 업무의 연관성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환경개선과(중소기업정책국)를 소상공인정책실(상생협력국)으로 이관하는 등 기능 개편도 추진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번에 직제를 개정했다"며 “정책고객인 중소기업에 질 높은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기부의 조직과 기능 보강에 대해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