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22 14:19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삼성증권 및 유진투자증권의 금융사고로 추진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증권회사 이행률이 10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등으로 실추된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 추진 결과 34개 증권회사가 총 27개 항목의 개선사항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은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28억1000만원)을 주식배당(28억1000만주)으로 착오 입고했다. 또 유진투자증권은 2018년 5월 해외주식거래 중개과정에서 주식병합을 전산누락해 고객이 주식 병합전 수량으로 매도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고를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하시킨 대형 금융사고로 판단했다. 이에 사고 발생 증권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주식매매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개선방안은 책임자 승인, 권한 통제 등 업무통제를 강화하고 수작업에 의한 업무방식을 자동화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사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34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요구사항 27개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6월말 현재 34개 증권회사는 27개 개선사항(768개 항목)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5월과 8월 점검 시 기록한 평균 이행률 38.2% 대비 61.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주요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호가거부제도를 도입하고 경고·보류 기준을 개선해 이상·착오주문 방지했다. 또 입고 시 자동 매도제한 및 제한 해제 시 본점과 예탁결제원의 확인절차를 통해 위·변조 실물주식의 유통을 막았다.

특히 자동처리시스템 및 총발행주식 수 검증기능 등을 통해 수작업 및 착오입력 등 오류가 없도록 하고 권리주식의 사전매도 시 승인절차 강화 및 시스템의 검증 기능을 통해 주문사고 및 착오입력 등 오류를 방지했다.

이외에도 접근 수정권한 통제 강화, 정기적인 자체감사를 통해 시스템 임의조작 및 업무오류를 예방하고 사고대응매뉴얼 및 임직원계좌 매매제한 시스템 마련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고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또 예탁결제원의 권리변동 통지내역을 자동으로 수신하는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해외주식 권리변동 처리작업 누락 등 업무오류가 없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사고에 대해 적극 대응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번 개선사항 이행에 그치지 않고 증권업계와 함께 안전한 주식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시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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