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9.10.17 10:34

일부 지급 결정한 1151억원 곧바로 부채로 계상하고, 남은 995억원도 부채로 인식해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017년 9월18일 시청 기자실에서 채무제로 달성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청 홈페이지)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017년 9월 18일 시청 기자실에서 채무제로 달성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청 홈페이지)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법원이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민자사업자 측의 해지시지급금 2146억원을 모두 인용 판결함에 따라 의정부시의 ‘채무제로 달성’은 물거품이 됐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김경희)는 16일 국민은행 등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민자사업자 측 원고 10명이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국민은행 및 건설출자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실시협약 해지는 채권관계의 종료를 의미하고 해지시점 이후에 이행될 예정이던 급부에 대한 대가를 선불(先佛)한 경우에는 부당의득반환의무가 생긴다”면서 “피고는 원고 측이 명시적 일부청구한 해지시지급금 1151억2985만원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15~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 판결로 의정부시가 곧바로 지급해야할 금액은 명시적 일부청구금과 이자 248억4500여만원을 합친 1399억7485만원과 파산관재인 비용 2억원 등 1401억7485만원이다. 물론 이 돈을 갚을 때까지 연리 12%의 이자가 불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행정자치부 훈령 제16호)에 따라 1심 판결로 결정된 1401억7485만원을 재정상태표에 확정부채로 계상하는 한편 원고 측이 지급청구한 해지시지급금 중 남은 995억원도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이 경우 의정부시가 지난 2017년 9월에 선포한 ‘채무제로 달성’은 현시점에서 물거품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소송사건의 우발부채 인식시점에 따라서는 허위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재판부가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로 인한 해지시지급금 산정근거에 따라 이 사건 해지의 효력발생일인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정한 해지시지급금은 2146억2200만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같은해 9월에 선포한 채무제로 그 자체가 무효로 판명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