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2.23 16:06
심재철 "여당이 장기집권 위해 내놓은 위헌적 제도…반드시 저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직 선거법과 검찰개혁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춘숙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4+1 합의안을 다 보고했고 박수로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야 4+1은 이날 오전 야4당 대표가 '석패율제 포기'에 합의한 직후 열린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비례대표 연동률 상한선(캡) 도입과 석패율제 포기 등을 포함한 단일안을 발표했다.
세부적 내용을 보면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으며 비례대표 배분 기준이 되는 정당득표율 최저선인 봉쇄조항은 3%로 합의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15개월 전 말일'에서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이번 합의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정 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개의 가능성에 대해 "오늘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개의 시간은 정리되는 대로, 준비되는 대로 이야기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전체와 예산부수법안 및 기타 민생법안이 이날 모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4+1협의체가 최종 합의한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이 장기집권을 위해 꼼수로 내놓은 위헌적 제도"라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선거법·공수처 저지 규탄대회'에서 "선거법에 대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갖고 장난치려 하고 있다"며 "연동형 50%라고 얘기하지만 비례 연동율이 50%가 됐든 10%가 됐든 무조건 위헌"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연동율을 100%로 하자니 의원정수가 300석에서 400석으로 늘어난다"며 "그래서 300석을 맞추기 위해 연동율 50%를 적용하지만, 이것은 모조리 위헌"이라고 말했다.
또 "계산할 때 지역구 당선 자릿수는 뺀다. 다시 말해 내가 던진 한 표가 지역구에서도 비례에서도 양쪽에서 다 계산이 되는 1인 1표 등가성을 위반하게 된다"며 "그래서 이 또한 헌법 위반"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같은 헌법 위반 제도를 민주당과 그 2, 3, 4중대 의원들이 눈감고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왜 그러겠나. 장기집권을 위해 그런 것이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장기집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등에 돌입할 예정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