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2.23 16:06

심재철 "여당이 장기집권 위해 내놓은 위헌적 제도…반드시 저지"

(사진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사진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직 선거법과 검찰개혁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춘숙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4+1 합의안을 다 보고했고 박수로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야 4+1은 이날 오전 야4당 대표가 '석패율제 포기'에 합의한 직후 열린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비례대표 연동률 상한선(캡) 도입과 석패율제 포기 등을 포함한 단일안을 발표했다. 

세부적 내용을 보면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으며 비례대표 배분 기준이 되는 정당득표율 최저선인 봉쇄조항은 3%로 합의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15개월 전 말일'에서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이번 합의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정 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개의 가능성에 대해 "오늘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개의 시간은 정리되는 대로, 준비되는 대로 이야기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전체와 예산부수법안 및 기타 민생법안이 이날 모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4+1협의체가 최종 합의한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이 장기집권을 위해 꼼수로 내놓은 위헌적 제도"라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선거법·공수처 저지 규탄대회'에서 "선거법에 대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갖고 장난치려 하고 있다"며 "연동형 50%라고 얘기하지만 비례 연동율이 50%가 됐든 10%가 됐든 무조건 위헌"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연동율을 100%로 하자니 의원정수가 300석에서 400석으로 늘어난다"며 "그래서 300석을 맞추기 위해 연동율 50%를 적용하지만, 이것은 모조리 위헌"이라고 말했다.

또 "계산할 때 지역구 당선 자릿수는 뺀다. 다시 말해 내가 던진 한 표가 지역구에서도 비례에서도 양쪽에서 다 계산이 되는 1인 1표 등가성을 위반하게 된다"며 "그래서 이 또한 헌법 위반"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같은 헌법 위반 제도를 민주당과 그 2, 3, 4중대 의원들이 눈감고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왜 그러겠나. 장기집권을 위해 그런 것이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장기집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등에 돌입할 예정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