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2.24 11:10

윤소하 "이정미 의원, 무제한 토론 신청… 저도 신청할 예정"
심성장 "성탄절을 앞두고 평화를 위해 모두 발언하지 않겠다"

(사진 왼쪽부터) 정의당 김종대 의원, 윤소하 원내대표, 심상정 대표, 이정미 의원, 여영국 원내대변인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해 "개혁은 시작되고 반드시 전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정의당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개혁을 온전히 실현하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는 전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 중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의석수인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선거법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관련해 "정의당에서는 이정미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며 "저 또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이를 신청하지 않았던 의원도 토론자가 될 수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최근 울산 '고래 고기 사건'과 같이 비리혐의가 있어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반드시 개혁하겠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선거법의 표결 시기에 대해선 "26일로 예상할 수 있겠다"고 전했다.

심상정 대표는 "성탄절을 앞두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모두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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