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1.08 15:54

1심 징역 20년보다 구형량 높여…51억 원대 뇌물 혐의 추가 적용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SBS 캡처)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SBS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검찰은 8일 '다스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 20년형을 구형했던 것보다 더 강한 처벌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250억 원, 추징금 163억 원을 구형했다. 다스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벌금 7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종합하면 징역형 23년, 벌금형 320억 원이다. 

검찰은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를 둘로 나눠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만했다"면서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전후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가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이 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고인 (이 전 대통령) 한 명을 가리키고 있다"며 "그런데도 단 하나의 혐의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수사와 1심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나 반성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오랜 기간 충성을 다한 참모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를 처벌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DAS)를 실소유 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약 111억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에게 받은 23억여 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67억여원에서 119억여원으로 51억 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총 119억3000만 원으로 늘었다.

한편 법정 구속됐던 이 전 대통령은 작년 3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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