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1.29 14:07

한국인 근로자 '볼모'로 방위비 협상 카드…"직원 급여자금 곧 소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사령부 <사진=주한미군 페이스북>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사령부 (사진=주한미군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주한미군사령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을 시행될 것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미국 측이 한국인 근로자 강제 무급휴직을 협상'카드'로 내세워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60일 전 사전 통보'를 오늘 시작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이는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며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해 2019년 10월 1월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했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사령부는 60일 사전 통보와 관련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위해 화요일(1월 28일)부터 목요일(1월 30일)까지 약 9000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타운 홀 미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며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를 대단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이 잠정적 강제 무급휴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행히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한미 당국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미 양국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들은 지난 14~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치권과 외교가 등에 따르면 한미는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까지는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의 높은 증액 요구와 기존에 없는 '대비태세'(Readiness)' 항목 신설 요구에 우리 측이 기존 원칙을 고수하면서 입장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