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06 16:13

“실수요자 입장에서 예상하고 대책 마련해 달라

<b>문재인</b> 대통령이 지난 2일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국군대전병원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국군대전병원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본격 시행되는 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 “대리 수령 가능 범위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6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5부제 자체가 이미 국민에게 불편이고 제약인 만큼 5부제로 인해 새로운 불편이 파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해 마스크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대리 수령 범위를 더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지시한 만큼 고령자나 영·유아 등에 대한 대리 수령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국민이 한 번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다니지 않도록 재고 현황을 알리는 약국 애플리케이션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1주 1인 2매 구매제한,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 3대 방안을 발표했다. 본인들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는 ‘5부제’는 오는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음 주부터는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출생연도의 끝자리와 상관없이 구매 가능하다. 이 때도 1인 1주 2매 제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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