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3.12 14:47

"브래지어만 입은 평범한 여성에게 수갑을 뒤로 채우는 폭거 자행"

12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에서 안정권 GZSS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연설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12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에서 안정권(왼쪽 두 번째) GZSS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연설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연대(대표 이희범, 사무총장 김상진), 공익지킴이센터(센터장 강연재 변호사) 등 7개 시민단체들은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찰청장, 종로경찰서장, 송파경찰서장, 청진파출소장, 청진파출소 경위 2명, 송파서 66기동단 경찰관들을 형법상의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종로경찰서는 지난 2월 16일 23시경 미 대사관 부근에서 평범한 주부를 강제연행하는 과정에서 브래지어만 입은 여성에게 수갑을 뒤로 채우는 폭력행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파경찰서는 지난 2월 24일 20시경 송파 잠실역에서 평범한 주부를 수갑을 등 뒤로 채워 강제연행하는 등 경찰관들의 시민에 대한 폭력이 잔인할 정도로 과격해 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특히 "고발인은 공권력의 불법한 체포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공권력을 빙자해 가해진 여성들에 대한 집단린치의 결과를 사회고발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이날 고발장에 "피고발인들이 직무유기·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폭행가혹행위·개인정보법위반을 저질렀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과 고발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자유연대, GZSS,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애국순찰팀, 정의로운사람들,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의 7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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