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3.18 16:18

국토부 "공시가 16억 아파트 보유세 610만원…21억 아파트 보유자는 1018만원"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75%로 2007년 이래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오는 19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공개하고 4월 8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99%로 전년(5.23%)보다 0.76%포인트 올랐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시세 9~15억원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7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 70%를 상한으로 현실화율을 높였다. 시세 15~30억원은 75%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30억원 이상 주택은 80%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각각 현실화율 75%, 80%를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상향했다.

여기에 서울 공시가격 상승률(14.75%)이 2007년(28.4%) 이래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 지역 내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구에 있는 A단지(전용 84.43㎡)는 올해 공시가격이 11억5200만원에서 15억9000만원으로 오른다. 이 경우 보유세 부담은 419만8000원에서 610만3000원으로 높아진다. 종부세 세액공제 한도인 70%를 적용해도 올해 보유세는 540만1000원이다.

강남구 소재 B단지(전용 84.99㎡)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15억400만원에서 21억1800만원으로 올랐다. 이 경우 보유세 부담은 695만3000원에서 1017만7000원으로 커진다. 종부세 세액공제 한도인 70%를 적용해도 올해 보유세는 795만7000원으로 뛴다.

특히 A단지와 B단지 모두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보유세는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5366만1000원에 달해 전년 대비 2300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수요억제책이 강력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더믹이 보건위기를 경제 리스크로 전이 시키고 있다"며 "경기 위축(거시경제의 하방 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 우려 등)에 따른 구매력 감소와 부동산 시장의 냉각 가능성을 높이는 감염공포가 부동산 수요의 관망과 심리적 위축을 부르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이 동시에 가중되며 향후 주택시장은 거래량 감소와 함께 가격급등 피로감이 거세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