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3.22 14:55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이 1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22일 오후 2시 45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118만9669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절대 재발해서는 안 될 경악스럽고 추악한 범죄지만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며 "그 방에 가입된 26만의 구매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텔레그램 방에 있던 가입자 전원이 모두 성범죄자"라며 "어린 여아들을 상대로 한 그 잔혹한 성범죄의 현장을 방관한 것은 물론이고 흥분하고, 동조하고, 나도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며 설레어 한 역겨운 가입자 모두가 성범죄자"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나라가 아이들을 아동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수라도 있게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거 직후엔 자신이 '박사'임을 부인했으나 최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을 이용해 자신이 제작한 성 착취 사진·영상 등을 유포하는 채팅방을 만들었고 채팅방 입장료로 수십만~수백만 원의 암호화폐를 받으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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