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훈 기자
  • 입력 2020.06.05 14:54
(사진=충북도교육청 제공)
(사진=충북도교육청 제공)

[뉴스웍스=이정훈 기자]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 씨가 업무 중 온라인 게임을 하다 5일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A 씨는 공공 보안망을 뚫고 게임을 했다"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40여차례나 게임을 한 것이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A 씨는 '만렙'을 찍기 위해 게임을 했다고 한다. 도교육청은 A 씨에게 '견책'이란 징계를 내려 송방망이 징계와 공무원 기강 해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A 씨는 온라인 게임이 유해사이트로 분류된 이후 특정 원격 제어 프로그램까지 사용해 게임을 했다.

A 씨의 일탈행위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돼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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