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6.08 11:11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적법 절차로 진행…삼바 회계도 국제회계 기준 맞게 처리"

(사진=YTN 뉴스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10시경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을 둘러싼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10시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불법합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나",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역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관련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삼성의 경영이 정상화돼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전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도 국제회계 기준에 맞게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대해 수사했다"며 "적법 절차에 근거한 검찰 수사 심의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측은 "지금의 위기는 삼성으로서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다"면서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삼성의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삼성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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