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6.08 20:07

서울중앙지검, 뒤늦게 11일 부의심의위 개최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10시경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YTN 뉴스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10시경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시간 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해 오후 7시경 종료됐다.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심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심사 내내 법정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식사를 위한 휴정이 있었지만 이 부회장은 외부에서 가져온 도시락 등으로 점심을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부회장의 심사 시간은 역대 최장 심사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에 근접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9시간 가까운 장시간 심사를 받은 후 구속됐다.

먼저 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최 전 실장과 김 전 사장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 내 별도 공간에서 대기했다. 두 사람의 심사가 모두 끝나면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9일 새벽 결정된다. 수사기록이 20만여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고 구속영장 청구서만 150쪽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만큼 영장 발부 여부는 자정을 넘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에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신병을 확보했다. 당시 법원은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7시간 30분 동안의 심사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이후 약 1년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한편 이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한 신청한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무작위로 추첨된 검찰시민위원 15명을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위위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놓고 '뒷북결정'이란 해석도 나온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타당한지를 따지는 수사심의위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수사심위의의 의미가 사실상 사라져 제대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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