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7.30 11:48

30일 국회 본회의서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8월 4일 이전 임시국무회의 열어 의결 예상

멀리 국회의상당 본관이 보인다. (사진=원성훈 기자)
멀리 국회의사당 본관이 보인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정기 국무회의는 내달 4일로 예정돼 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그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부동산정책을 뒷받침 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에 통과됐고, 또 다시 하루만인 이날 다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고 의원 숫자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압도하고 있는 국회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 내용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법률안의 경우, 국회에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시행된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리고, 다음번 국무회의는 내달 4일 예정돼 있다.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들의 처리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게 된다. 매우 시급한 사안일 경우,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바로 관보에 실려 공포되는 사례도 있다.

관보는 보통 게재 사흘 전에 부처로부터 접수해 발행하는 '정호'가 일반적이지만 신문의 '호외'와 비슷한 '별권'도 있다. 행안부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별권을 찍어낼 수 있다. 물론 효력은 정호와 똑같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감안할 때, 정부가 조만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그날 바로 공포돼 시행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법제처 관계자도 "시급한 법률은 바로 행안부에 관보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바로 법률이 공포된 사례는 지난 3월에도 있었다. 지난 3월 24일 '지방세 외 수입 등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바로 그날 별권을 통해 공포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시 이미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의 시행일을 같은 날로 맞춰야 한다는 시급성이 인정됐다"고 회고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한편,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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