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17 14:34

조정지역 다주택자 인상 양도소득세율, 내년 6월부터 적용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 DB)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이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또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021년 6월 1일 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이전보다 4975만원(양도차익 5억원 가정) 증가하게 된다.

국세청은 주택관련 세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한 Q&A 도움자료를 17일 마련했다. 도움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시스템에 게재됐다.

다음은 ‘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중 ‘양도소득세’ 부분 일부다.

Q.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A.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한다.

Q.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4월 2일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A.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주택+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Q.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A.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한다.

Q.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그 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A.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나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Q.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남은 1주택(고가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A.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처음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계산한다.

Q.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 3주택 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 적용돼 비과세 적용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A.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1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기본세율+20%)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Q.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해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A.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Q.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해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A.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Q.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1/2지분)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는지?

A.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 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3년을 적용한다.

Q. 2020년 2월 11일 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강화된 비과세 요건의 적용 대상은?

A. 2019년 12월 17일부터 신규로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적용함한다. 다만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 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1년 내 전입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Q. 1주택자가 2019년 12월 17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 주택에 전입했으나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A. 2019년 12월 17일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전입 요건과 중복보유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된다. 신규 주택에 전입은 했으나 기존 주택을 1년 이후에 양도 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Q.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등록기간 동안에는 세제혜택이 가능한지?

A.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5% 상한 등 임대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가능하다.

Q. 7월 11일 이후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을 신규등록 하거나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변경하는 경우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A. 2020년 7월 10일에 임대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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