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17 14:48

국세청 "본인 소유 주택 기준시가 9억 넘고 월세 임대수입 받는다면 소득세 내야"

서울의 아파트 (사진=픽사베이)
서울의 아파트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해 결정된다. 또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 기간 월세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은 주택관련 세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한 Q&A 도움자료를 17일 마련했다. 도움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시스템에 게재됐다.

다음은 ‘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중 ‘법인세·주택임대소득세’ 부분 일부다.

Q.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

A. 모든 법인에 대해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이 적용되나 사택 등 일부 주택은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Q.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A.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1년까지 제외)이다.

Q. 미혼인 본인이 소유한 주택 1채를 임대하고, 부모님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인지?

A.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해 계산하고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미혼인 본인이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혼인 경우에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1채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본인 소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외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Q. 부부 합산 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3개의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이고(1개의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원), 4주택 모두 보증금만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소득세가 과세되는지?

A. 2021년 귀속까지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소형주택도 월세 임대수입은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Q.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과세되는지?

A. 2주택 소유기간 동안의 월세 임대수입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Q.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도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인지?

A.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된다.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가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Q.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소유자라도 월세에 대해 과세하는데 판단기준일은?

A.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또는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Q. 2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부부 합산 2주택 소유자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임대료 수입만 과세대상이므로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전세금은 부부 합산해 3주택 이상인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2021년까지는 소형주택은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Q.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는 소유주택 수인지, 임대주택 수인지?

A.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해 판단한다.

Q.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란?

A.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율(ʼ20년 귀속 1.8%)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임대료로 간주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보증금 등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의 60%에 대해 과세한다.

Q. 공동 소유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은?

A.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공동사업장의 보증금 등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Q.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받은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 계산방법은?

A. 임대료와 별도로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전기료 또는 수도료로 징수하는 금액이 공공요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을 수령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Q.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은?

A.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돼 있으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Q.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을 등록한 경우 임대소득세 혜택은?

A. 세무서와 지방자치체에 모두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한 경우 임대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우대가 있다.

Q. 주택임대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담은?

A.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소득금액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