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17 14:39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 DB>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다른 세대원은 보유 주택 없음)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해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호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주택관련 세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한 Q&A 도움자료를 17일 마련했다. 도움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시스템에 게재됐다.

다음은 ‘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중 ‘종합부동산세’ 부분 일부다.

Q.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2020년 9월 1일 주택 1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는지?

A.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2020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며 2021년 귀속분 부과 시에는 일반 2주택자에 해당한다.

Q. 3주택을 보유한 상태(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1호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합산배제 적용받은 경우 적용세율은?

A.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한다.

Q. 법인은 주택을 6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지?

A. 법인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원)이 폐지됐으므로 주택을 보유한 가액 전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세율도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Q.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지?

A.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단일세율 3% 또는 단일세율 6%가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2021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Q. 법인의 경우 2021년부터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에도 세부담 상한이 미적용되는지?

A.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만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Q. 법인이 2020년 6월 17일 이전 취득한 주택을 2020년 6월 18일 이후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록 시 합산배제 적용 가능여부는?

A. 2021년 귀속분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시기와 관계없이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임대사업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5%)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향후 계속해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

A.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총 2년)에 대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5%)을 위반한 경우 기존 합산배제 적용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A.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기존 합산배제 적용받아 감면된 세액에 대해 추징하는 것이나 의무임대기간(5년, 8년)이 지난 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Q.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건설임대주택을 장기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되는지?

A.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건설임대주택을 장기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지금 아파트를 장기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신청한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10년 이상 임대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지 못한다.

Q.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되는지?

A. 7월 11일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이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는데 다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합산배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A.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다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Q.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지금이라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지?

A.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지금이라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된다.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Q. 법인이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지?

A.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받을 수 있다. 다만 2020년 6월 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과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말소한 경우 기존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지?

A.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아파트 장기임대주택과 단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사업등록 말소한 경우 기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는 추징되지 않는다.

Q.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2020년 8월 18일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 말소된 경우 2020년에는 합산배제 되는지?

A.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년 6월 1일 현재 시·군·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상태에서 임대하고 있었던 임대주택이므로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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