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12 09:43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법무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독직폭행으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 사실과 직무집행 정지 등이 언론에 정식으로 보도되자 추 장관도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불구속기소 이후 지난 5일 대검은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 입원한 정진웅 부장검사의 모습. (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병원에 입원한 정진웅 부장검사의 모습. (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추 장관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독직폭행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그 진상을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며 "대검의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 장관은 한 검사장이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법률 제정 검토도 지시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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