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2.01 11:41

"윤 총장에게 누명 씌워 쫓아낸다는 건 정치적 궤변…검찰, 불법 사찰 부활시킨 건 용납할 수 없는 직권 남용"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면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면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측이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윤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기관의 민간인 대상 정보수집을 금지하는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불법 사찰을 부활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직권 남용이며 위법행위"라며 "불법 사찰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면 자기 확장의 욕구가 강한 권력기관의 속성상 검찰은 과거의 잘못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는 과거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 등 권력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을 겪었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사찰에 관한 다수의 법원 판결이 존재한다"며 "대법원은 1996년 판결에서 사찰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엄격히 규정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대법원은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 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 관리했다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며 "아울러 국가기관이 평소에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권력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과거 정부에서 진행해오던 자행해오던 국정원의 정치인, 기업,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정보 수집 업무 자체를 금지시킨 국정원법 개정안이 정보위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취지에 발맞춰 검찰도 과거 정치인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정보수집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40명 규모의 범죄정보 정책관실을 수사정보만 수집하는 15명 규모의 수사정보정책관실로 축소 개편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과거 범죄정보정책관실은 국회 정부부처 기업 등에 대한 광범위한 동향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직보하고 그 정보가 이른바 하명수사로 이어져 검찰의 힘을 과도하게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었다"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무엇보다 검찰이 범죄정보 이외에 동향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개혁을 했다"고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총장을 정조준 해 "윤석열 총장은 조국 사건, 울산사건, 유재수 사건 등 자신이 직접 관여하거나 관심이 있는 특정사건의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성향과 세평, 판결내용, 시위 참가 전력,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 판사 블랙리스트인 물의야기 법관 해당 여부, 특정 대학교 출신 등을 정보수집해 다른 부서에 전달하도록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소유지를 위한 업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공소유지를 위한 정보는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내기 위한 증거이지 판사의 성향이나 재판 스타일과는 무관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시위 전력과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는 보수정권에서 오래전부터 판사 성향을 가르는 주홍글씨 정도로 작용했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라며 "국가기관인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사찰은 그 자체로 3권 분립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고 해서는 안될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례도 거론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은 2019년에 임명됐는데 그보다 7~8년 전인 2011~2012년 자녀 봉사활동 표창장 받은 걸 수사한 것이 어떻게 정권 비리에 맞선 수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월성 1호기 원전 수사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무슨 정권 비리냐"고 반문했다.

이어 "불법사찰 행위가 명백함에도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특권을 지키기 위한 또다른 검찰이기주의"라며 "전임 문무일 총장 때 사라진 불법 사찰행위가 부활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또는 문제의식도 없이 침묵하면서 윤총장 비호에만 나서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국민은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에 만연한 국민 기본권 무감각과 인권 불감증이 충격적"이라며 "불법이라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면 검찰의 조직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더욱이 정치 영역 한복판에 진입해있는 윤석열 총장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또 국민의 신뢰가 훼손돼버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두둔만 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의 정치화만 부추길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지금은 검찰 스스로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마음보다는 조직의 이익이 우선인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일선 검사들은 검찰 개혁의 대의를 바라보고 국민의 민주적 검찰로 거듭나도록 자성하고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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