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01 17:18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 갖고와 긴급 필요성 인정…총장에 대한 재량권 행사, 더욱 예외적이고 엄격한 요건 지켜야"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SBS뉴스 캡처)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정지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여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감찰위원회의 직무배제 부적절 판정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치명상을 당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을 1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중 가장 쟁점이 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관련,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직무 정지 동안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사후에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손해가 회복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직무 배제·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절하다는 만장일치 의견이 나온 데 이어 법원까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은 추 장관에게는 큰 부담이 될 공산이 크다.

다만 법무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돼 (윤 총장의) 징계 혐의가 인정됐다"고 감찰위 권고에 사실상 불복한 점, 앞서 지난달 3일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완화하는 등 사실상 감찰위를 '패싱'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추 장관은 오는 2일 열릴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총장이 징계위 심의 결과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다시 총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총장 측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징계위 심의기일 연기를 신청한 상태다. 법무부가 징계기록, 징계위원 명단 등을 전혀 제공하지 않아 방어·해명 준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다. 윤 총장의 연기 신청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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