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07 17:12
7일 화상으로 열린 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 (사진제공=법관대표회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요 비위 중 하나로 언급한 '판사 사찰 의혹'을 회의안건으로 상정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 어느 한쪽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법관대표회의는 7일 오후 3시부터 화상으로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는데, 판사 사찰 관련 사항은 당초 회의 안건이 아니었으나 대표들이 현장 논의를 거쳐 상정했다.

안건 발의가 현장에서 이뤄질 경우 발의 법관 외에 참석 법관 9명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는데, 이날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해당 안을 대표 발의한 뒤 법관 9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최근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판사들 간에도 "일반적인 정보 수집 아닌가" 혹은 "조사의 선을 넘은 사찰"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관련 사항이 안건으로 상정된 것도 여러 의견과 관련한 공식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법관대표들은 판사 사찰 의혹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당파적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징계 청구를 명령하면서 윤 총장의 '6가지 비위'를 언급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무부 측은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해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불법으로 수집했다고 지적했고, 검찰 측은 사찰이 아닌 적법하고 통상적인 업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법조인 대관·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대중에 공개된 자료들을 정리해 일부 공판검사들의 업무에 참고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오는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이날 회의 결과는 징계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법관대표들이 판사 사찰 의혹을 통상적인 조사 업무로 인정할 경우 이를 '중대 비위'로 치부한 추 장관에게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사찰을 인정할 경우에는 윤 총장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판사 사찰 의혹 외에도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법관 근무평정 개선 ▲법관 임용 전담 시설 확충 ▲기획법관제도 개선 ▲민사사건 단독재판부 관할 확대 ▲조정위원회 제도 개선 ▲사법행정 참여법관 지원 ▲형사소송 전자사본 기록 열람 서비스 시범 실시 확대 등 8개 안건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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