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24 17:00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 홈페이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의 두 번째 심문기일이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이날 법정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양측의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와 이완규 변호사만 출석했다.

심문은 약 1시간만인 오후 4시 15분 즈음 종료됐다. 양측은 이날 심문에서도 절차적 위법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 기존 주요 쟁점에 대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 종료 이후 "저쪽(추 장관 측)에서는 절차적인 문제하고 실체적인 문제 여러 가지들이 언급됐는데 저희도 지금까지 했던 주장 그대로 구체적으로 했고, 저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판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 쪽이나 피신청인 쪽이나 구체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냐는 질문에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다"며 "재판부에서 오늘 심문종결을 하고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오늘 중에라도 결정하신다고 했으니 빠른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총장 업무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신청이 기각될 경우엔 본안 소송인 징계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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