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29 13:41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창구. (사진=SBS뉴스 캡처)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창구.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선제적인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 청장년 재취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부의 '코로나19 확산 대응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포함돼 29일 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총 9조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고용부에 배정된 예산은 약 2조408억원이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00만원이 지원된다. 기존 1, 2차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들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올해 12월 혹은 내년 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이 지원된다. 비교기간 소득은 2019년 연평균 소득,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소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고용부는 미수혜자에 대한 지원금을 내년 1월 중 사업공고하고 2월 신청 접수를 거쳐 2~3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아동돌보미 등), 방과후학교 강사 9만명에는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이후 2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는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이 지원되며, 내년 1월말까지 지원 대상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1.6. 예정)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이면서, 올해 10월 1일 이전 입사해 공고일까지 연속 근무했고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됐거나 소득 감소가 확인된 이들이다.

특고·저소득 근로자(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 등에 대해 연 1.5%로 최대 2000만원까지 생계비·의료비·자녀학자금 등을 융자하는 사업도 확대 실시된다. 

집합제한·금지 업종 대상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 등) 지원비율은 기존 67%에서 90%로 한시 상향된다. 지원금 상향 특례는 올해 11월 24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실시한 휴업·휴직에 대해 적용된다.

여행업·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한도 180일을 소진한 경우엔 지원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월 50만원(총 15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무급휴직 기간 중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엔 훈련수당이 매월 3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 간 임금감소 합의 시 감소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년 말까지 지속 시행된다. 내년 1월 중 사업 공고 및 참여 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신규 지원자 2만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지원도 확대된다. 근로자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겐 임금감소액 보전금·간접노무비·대체인력지원금을 근로시간 단축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우선 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주당 5~1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 대응 특별 훈련수당 금액도 인상된다. 실업자·무급휴직자가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수당을 현행 11만6000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전직 실업자·무급휴직자·특고·폐업 또는 휴업 중인 자영업자가 3주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엔 월 단위 200만원(1인당 총 2000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다.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직접일자리 참여 목표인원 104만명 중 50만명을 1월 이내 조기 채용할 방침이다. AI 학습용 데이터 셋 구축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3만7000명도 1월에 바로 채용이 시작되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인원 5만명 중 1만2500명은 1분기 중 채용이 완료될 전망이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중 신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1~3월분의 고용보험료 납부가 유예되며, 30인 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특고 중 신청자는 1~3월분의 산재보험료 납부도 유예받을 수 있다.

환경미화·돌봄·보건의료 등 필수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선 전국 44개 근로자건강센터 인력 및 장비가 확충되며, 특히 택배 등 고위험직종 1만5000명에 대한 건강진단 비용지원으로 검진 실시도 유도 중이다. 

정부는 혈압·혈당 등 뇌심혈관질환(과로사) 위험지표에 이상이 있는 고위험군 4000명을 선별해 심층 건강진단 및 전문의의 주기적 진찰 등을 통해 과로사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특고, 프리랜서,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집합제한·금지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의 고용불안도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을 1월부터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안착 등 고용안전망 확충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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