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1.04 16:38

김영윤 전문건설협회 회장 "대표 1명이 여러 현장 관리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 잘못"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대재해법, 기업에 예상 외 책임 묻는 일이 없도록 최선"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주호영 원내대표-중소기업단체협의회 단체장 간담회'에서 김기문(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주호영 원내대표-중소기업단체협의회 단체장 간담회'에서 김기문(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주호영 원내대표-중소기업단체협의회 단체장 간담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서는 우선 법률 체계가 헌법에 적합한가 따져야하고 과잉 입법이라든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는 입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필요한 입법은 하되 그것이 과잉입법이나 법체계에 맞지 않거나 그런 효과를 내지 않는 조문이 들어가서 기업에 예상 외의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대표자에 대한 처벌이 2년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갖고 있다"며 "지금도 4중 처벌을 하고 있는 안이다. 법인 벌금이라든가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표자 처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중소기업이 지키기엔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실 중소기업은 대기업 마냥 전문경영인을 둘 수 없다. 거의 99%의 대표가 오너다. 그런데 대표를 처벌하게 되면 사실 중소기업은 사고가 나도 수습을 할 수도 없고 기업은 사실 도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그렇기에 대표를 처벌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항 등은 663만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기에 방문해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꼭 만들어야 된다면, 저희 중소기업계에 대해서 정리한 세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한다"며 "첫번째는 현 산업보건안전법에 대해 1122개의 법령이 있다. 지켜야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느 누가 1122개를 지킨다는 게 불가능하니 그걸 명확하게 만들어놓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걸 명확하게 만든 걸 기업이 지키면 처벌을 면제해줘야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한다는건 안 맞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에 더해 "두번째는 1인 사망도 중대재해로 보는데 1인 사망은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복해서 반복적인 사망이 났을때에 그것을 형사처벌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는 징역 규정이 하한 규정으로 돼 있는데 상한 규정으로 바꿔야지, 도대체 이게 엄청난 과실에 가까운 내용에 대한 처벌이 있는데 이걸 하한 규정으로 하면 이게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전부 불안해 가지고 여기 계신 단체장님이 하루에도 수 없이 전화를 받아서 단체들 뭐하느냐 항의받고 있다"며 "저희들의 의견을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윤 전문건설협회 회장도 나서서 "저희 전문건설인들은 건설산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중대재해의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입장"이라며 "저희는 수주산업이다 보니까 어느 옥내의 정해진 장소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현장이 산재 돼있고 거기서 일한다"며 "그러면 거기 대표되는 사람들이 서울이나 아니면 어느 한 곳에서 전국에 다섯 개 내지 열 개 되는 현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산업은 옥내산업과 달라 자연 환경에 굉장히 많이 노출 돼있다. 오늘같이 추운 날에는 추워서 미끄러질수 있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등 천재지변적 사고도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서울에 있는 대표가 오늘은 바람 많이 불었으니까, 오늘은 얼었으니까 대책을 한다고 기대한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러니까 현장에는 안전관리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국가가 인정해주는 자격증을 갖고 그 사람들이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그런 것을 이용해서 국가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자를 처벌한다면 물론 경고의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도 사고 한 번 나면 수주 입찰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 사고나는 건 바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끝으로 "전문건설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대표자를 처벌하는 이런 부분은 유보가 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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