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06 15:59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양부모에게 10달 가까이 잔혹한 학대를 받다 생후 16개월의 유아가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벌이지 않은 경찰을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25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지난 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6일 오후 3시 30분 기준 25만5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늦장 대응을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하는 국가 기관으로써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한 것"이며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싶다.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2021년을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2의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그때에도 경찰과 관계기관은 뒷짐지고 계실 건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이던 지난해 10월 13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사망 당시 정인 양은 양쪽 팔, 쇄골, 다리, 늑골 등이 골절되고 췌장이 절단되어 있는 등 주요 장기들도 심각하게 파열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아이를 직접적으로 숨지게 한 양부모뿐만 아니라 초동 대응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서울 양천경찰서에 대해서도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인 양이 생전에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 진료를 맡았던 소아과 의사 등이 지난해 5월부터 3차례에 걸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관할서인 양천경찰서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은 사건 처리와 관계된 경찰 12명에 대해 주의, 경고 등 경징계 처분(5명은 징계 결과 대기 중)만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경찰도 정인 양을 죽인 공범'이라며 중징계와 법적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인 정인 양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양모 장모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 안모 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방송사의 경영직으로 근무하던 안 씨는 지난 5일 직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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