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1.08 15:14
8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정의당 의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정의당)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이로써 중대재해법은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소홀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이나 기관에게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여러 경제단체와 기업 측에선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 내용이 추상적이고 처벌 규정이 과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 등 수위 조정이 이뤄졌다.

한편 중대재해법 수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서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실효성 없는 법안이 됐다"며 비판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서도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날 중대재해법의 법사위 통과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연합회는 "전 산업계가 나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읍소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며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입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렇게 기업과 노동자 양 측 모두에서 반발하는 중대재해법은 오후 3시 30분부터 개정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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