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1.18 18:08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아동을 바꾸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해명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대통령의 말씀은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선 법으로 사전위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사전위탁보호제에 대해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 5~6개월 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 부모 간 관계 형성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아이를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만 허용하는데 특례법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입양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입양 가정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해법에 대해 답변하던 중 입양제도와 관련해서 "입양의 경우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보다 잘 조사해야 한다"며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야권에선 '입양아동을 물건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거센 비판이 나오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