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29 18:0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지난해 12월 첫 재판을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JTBC뉴스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지난 2019년 12월 첫 재판을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JTBC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38)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액은 약 72억원에 달한다"며 "거짓 변경보고, 허위계약, 허위공시 등 온갖 불법 수단을 동원해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조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21건이다.

항소심에서도 조 씨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와 정 교수의 공모관계를 증거인멸 부분에서만 공범으로 인정했는데, 2심 재판부 또한 "검찰이 두 사람이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기재했지만 공모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조 씨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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